안녕하세요,2008년도 9월부터 2009년 5월까지 1099으로 일을 했다가 한국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세금보고를 못했습니다.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니 IRS에서 세금보고를 하지않아서 벌금과 이자를 내라고 편지가 왔는데, 지금이라도 그때의 세금보고를 하면 벌금과 이자를 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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