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강남 아파트 팔고 미국으로 송금한 영주권자입니다. 미국에 세금은 안냈습니다만, 한국에서 미국으로 떠날 때 한국법무부에 "출국신고"를 하고 떠났다면, 한국 주민등록에 "거주자"가 아닌 "재외동포"로 표기 될 것이며,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한국 부동산을 매각시 9억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감면을 받지 못하여 엄청난 세금을 뜯길 수 있습니다. (5년 중 2년 거주 주택에 대한 25만불 과세 면제는 미국의 집을 팔 때 적용되는 것으로 한국집을 팔았을 때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 국세청에 가서 자금출처확인서 받으면 미국에 송금하는 것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국부동산 매각신느 한국정부에서 인정하는 거주자 요건을 잘 확인한 상태에서 매각하여야 큰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