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런 작은 금액은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보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2. 세금 없다고 보고 안했다가 걸리면 벌금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30년전에 구입한 땅을 ($50,000 구입, 현시가 $200,000) 제게 증여하려 합니다.
올해 안으로 증여가 되면, 이런경우 누가 언제까지 얼마정도의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절세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조언해 주십시오.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이런 작은 금액은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보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2. 세금 없다고 보고 안했다가 걸리면 벌금이 있습니다.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