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증여세

지역ETC 아이디a**ntad**** 공감0
조회1,485 작성일8/7/2020 12:25:35 AM

어머님이 30년전에 구입한 땅을 ($50,000 구입, 현시가 $200,000) 제게 증여하려 합니다.

올해 안으로 증여가 되면, 이런경우 누가 언제까지 얼마정도의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절세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조언해 주십시오.  미리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8/7/2020 2:02:07 PM

1.  이런 작은 금액은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보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2.  세금 없다고 보고 안했다가 걸리면 벌금이 있습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ATCA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