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er-Provided Health Insurance Offer and Coverage Insurance)
그냥 50명이 아니라 풀타임 또는 풀타임에 해당하는 직원이 50명이상인 경우 입니다. 하지만 파트라임이라도 고용주가 보험에 들어주면 1095를 받게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
세금보고 +4
한국,미국회계사 님 +2
세금보고 +4
미국 입국 시 만불 +2
세금보고 누락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