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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김광호 회계사님,

지역Korea 아이디L**M**** 공감0
조회1,622 작성일7/25/2018 6:44:59 PM
이전글에 다시 질문을 드렷는데 못보신거같아 따로 질문을 드립니다.

보험계약자가 부모인 저이고 피보험자가 아이고 나중에 만기된 보험금은 부모가 타는건데 대학생 아이가 FAFCA, FBAR 신고를 해야한다는 말씀인가요? 예전에 아이가 입원했을때 제 계좌로 보험금을 받았기때문에 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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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7/26/2018 3:12:23 PM
이전 질문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수혜자는 저지만 아이들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 이라고 하셔서,
저는 아이들이 보험가입자 (Policyholder), 부모가 수혜자 (Beneficiary)라고 이해했었습니다.

다시 올리신 질문에, 보험계약자가 부모고 아이들이 피보험자 (Insured)라면,
보험계약자이신 부모가 신고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Policyholder가 신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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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6/2018 3:48:40 P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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