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에는 선생님 께서는 파산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부채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시는게 중요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파산을 면하기 위해서 크래딧 카드 회사와 협상을 하셔서 매달내는 페이먼트를 미니멈이 아닌 어카운트를 크로즈 한 상태에서 다달이 갚아나가는 INSTALLMENT도 가능 하고 여유가 있다면 일정액수를 페이하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해결책도 고려를 하실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적 상황이 부담이 되신다면 차라리 파산법 변호사와 상담을 일단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학비에 관해서는 파산에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금년부터 직장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함부로 크래딧 점수를 토대로 채용결정시 이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악순환을 끊는 방향으로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에이고나~ 겨우 만삼천 때문에 파산을 고려하여 파산법 변호사와 상담을 하라는게 말이됨니까....그 변호사 비용으로 빚을 갚지.....경험으로 말하지요,..살다보면 일생에서 한번쯤 이런 경우를 당할 수 있지만...우선 크레딛 캄퍼니와 협상을 해서 해결책..여러가지 옵션을 제시함...그래도 안 될 땐 깔아뭉게면 콜렉션 컴퍼니로 넘어 감니다...대개 코렉션 컴퍼니와는 적어도 50% 삭감이돼며...50% 돈 낼때 Satisfaction Letter를 보내주는 조건으로 돈을 지불하세요...어차피 크레딛을 깨지나 크래딛 부류 3군데로 편지 카피를 보내 딜레이된 기록을 정정 해달라고 하세요...뱅크럽.?..어떤 자선사업가 변호사가 착수금없이 공짜로 해준데...어차피 깨지는 건 마찬가진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