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23/2013 3:38:20 PM 60세 이상 되어도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합법적인 채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셔서 시험을 치시면 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