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미 워싱톤주의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서류가 필요없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면허증과 새주소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3. 신규 발급의 경우에는 소셜 번호가 있을 경우에는 유효한 한국여권과 한국면허와 소셜 카드가 있으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소셜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 심사를 하여 통과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서류도 한가지 더 있어야 합니다. 기본증명서가 있으면 됩니다.
기본증명서는 워싱톤주 면허국에서 인정하는 곳에서 번역해서 가야 합니다.
거주 심사를 받으려면 유틸리티 빌과 데빗 카드 사용내역이 있는 뱅크 스테인먼이 적어도 2개월치 이상은 있어야 합니다. 보통은 3개월치 정도 이상 있어야 합니다. 많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