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26/2013 4:55:05 AM 캘리포니아주에서는6개월 체류기간까지만 줍니다.신분 변경 승인되었다는 레러를 가지고 가야 연장해 줍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