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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서류/리뉴얼

Q. 면허증 압수,코트

지역Illinois 아이디Z**moo**** 공감0
조회7,285 작성일11/14/2013 8:29:18 PM
면허증 압수와 티켓 두 갭 받았습니다.
걸린 건 충분한 정지 아닌 걸로 걸렸고, 보험증갱신이 안되있다고 (갱신된 보험증 인터넷으로 보여줬는 데 이미 티켓 썼다고 안된다고 하더군요)
티켓에 금액도 없고 법원 날짜만 있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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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14/2013 9:22:41 PM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라면
티켓을 받은 내용만으로는 면허증을 압수 당할 일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처음 정지를 하지 않은 위반 이후에서 부터 티켓을 받기 전에 님이 행한 어떤 행동이나 태도로 인하여 면허증을 압수당한 것 같습니다.

법원에 반드시 출두하셔야만 합니다.
보험증을 가지고 가시면 보험증에 대한 문제는 해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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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문희 님 답변 답변일 11/15/2013 6:26:17 AM
우선은 님께서 FULL STOP 을 안해서 경찰에게 제지 당한것 입니다.

경찰이 면허를 가져간 것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기에 사고시 재정적으로

아무런 보상 능력이 없다고 보고 더이상 운전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처음 겪으시는 일이라 대처방법과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되었던것 같습니다.

님.

해결될때까지 운전하지 마십시요.

님과 같은 케이스의 면허없는 상태에서 운전하시다가 걸리면 많이 복잡한
일을 겪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4/2013 10:01:57 PM
"압수" 당했다는것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네요. 일리노이 주에서는 과속 같은 티켓을 받으면 "보석 금" 내는 대신 면허증을 주고. 재판이 끝나거나 벌금을 내면 그 면허증 돌려줍니다.
그날 법정에 가세요..
답변일 11/14/2013 10:56:21 PM
선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답변일 11/15/2013 4:04:41 AM
Proof of Insurance는 반드시 원본이나 종이에 출력된 것으로 소지하셔야합니다.
인터넷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인정이 안됩니다.
하지만 법원에 가시는 날 보험카드를 들고 가셔서 티켓 발부 당일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해당티켓은 dismiss 될 것입니다.
답변일 11/15/2013 5:43:53 AM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법원에 가면 어떤 과정을 거쳐 뭘 하는 건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경찰은 보석금 (?) 벌금(?) 그런 얘기 안했고 티켓 주면서 법원가서 이필하라고 하고 면허증은 가져가 버렸는데 왜 그런 건지도 궁금합니다. 꾸벅
답변일 11/15/2013 9:08:14 AM
In iIllinois, you get tickets, Police take driver license, if you can read english, read ticket. you can find you can go on line school & pay fine for non stop one. For other one, go to court yourself or hire traffic lawyer help you with little money to process fast.
답변일 11/15/2013 10:58:27 AM
10 여년전에 시카고에 갔다가 과속으로 경찰에 걸렸었는데 경찰이 운전면허증을 빼앗고 종이때기 한장 주더군요. 그 종이를 임시 운전면허증으로 쓰라고 그러더군요. 나중에 LA로 이사왔는데 (가주 면허증 받음) 시카고 코트에도 안가고 벌금이 얼마 나왔는지 모르지만 안냈는데 나중에 시카고에 갔다가 교통위반으로 경찰에 걸렸을 경우 이게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답변일 11/16/2013 9:56:47 AM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상적으로 처리가 되었을 경우라면 경찰에게 걸리면 일반적으로는 수갑을 차는 일이 발생합니다.
답변일 11/16/2013 11:38:27 AM
그러면 시카고엔 절대로 가면 안되겠군요. 그런데 정확히는 시카고 교외의 글랜뷰 라고하는 시인데 이게 일리노이주 전체에 적용될까요? 그후에 시민권 받고 이름도 바꿨는데 어떻게 같은 사람인줄 알고 체포할까요? 미국에는 소멸시효 같은것이 없나요?
답변일 11/16/2013 12:13:48 PM
1. 시카코에 가지 않아도 혹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전문가 답변 4121번째 답변한 것을 보시면, 지금 그 분은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계신데 10년전에 뉴욕에서 주차 티켓을 받은 것인데, 이제와서 그 벌금 내지 않으면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를 정지 시키겠다고 노티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님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찾는 방법은 이름과 생년월일로 찾을 수도 있고, 면허증 번호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면허를 타주로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그 자료가 남기에 추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3. 한 작은 도시에서 티켓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 전체에 적용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미 전역에 적용이 될 것입니다.

4. 미국에서 면허에 관한 것은 공소 시효가 만료되지 않습니다.
마치 한국의 병역법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탈영을 한 사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탈영죄 자체는 공소시효가 만료되기에 없어집니다. 그러나 없어지는 그 때에 국방부 장관이 군대 복귀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을 끝날 무렵에 또 복귀명령을 계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복귀 명령을 어긴 것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탈영한 사람은 살아 있으면 한번은 감옥에 갔다와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교통위반 티켓에 관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공소시효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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