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순위(석사 전문직)로, 작년 11월에 I-140이랑 I-485를 함께 넣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초에 I-140이 승인났으며, 현재 I-485펜딩 상태에서 추가서류로 I-508 왔습니다. 원래 영주권 받기전에 당연히 거쳐야 하는 과정인지 ? I-508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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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p**curado**** 님 답변
답변일6/4/2008 8:34:48 AM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에 따라 I-508 (치위법권 waiver)을 신청하고 않하고가 정해집니다. 예를들면 e2비자나 외교관 비자를 가지신 분들은 반드시 I-508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J. Kim - Immigration Specia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