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I-508 서류를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iceta**** 공감0
조회1,481 작성일5/29/2008 9:53:51 PM
현재 2순위(석사 전문직)로, 작년 11월에 I-140이랑 I-485를 함께 넣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초에 I-140이 승인났으며, 현재 I-485펜딩 상태에서
추가서류로 I-508 왔습니다.
원래 영주권 받기전에 당연히 거쳐야 하는 과정인지 ? I-508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6/4/2008 8:34:48 AM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에 따라 I-508 (치위법권 waiver)을 신청하고 않하고가 정해집니다. 예를들면 e2비자나 외교관 비자를 가지신 분들은 반드시 I-508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J. Kim - Immigration Specialist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추천전문가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