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H1B로 일하구 있구요, 2010년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회사에서 Full Time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EB2로 I-140, I-485가 아내와 함께 들어가 있구요, 근데, 오늘 아내꺼와 제꺼(?) EAD(1년)를 받았습니다.
EAD를 받으면, 제 H1B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H1B 신분을 계속 유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님, H1B 신분이 자동 말소 된 건가요?
또한, 제가 받은 EAD로 다른 회사에서 Part 또는 Full Time으로 일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 사용하게 되면, H1B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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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5/27/2008 8:09:01 AM
EAD 를 신청해서 받은 것만으로 H-1B 신분유지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EAD 는 자유로운 취업을 허용하므로 그걸 가지고 취직해서 일을 한다면, 이는 H-1B 신분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영주권 대기자라서 가능한 일이므로 영주권 대기자로서 이민법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H-1B 신분을 계속 유지했는지 여부가 불투명해 집니다. H-1B 유지를 위해서는 EAD를 통한 취업을 안하시는게 제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