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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형제자매 신청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j**gsu7**** 공감0
조회1,108 작성일5/20/2008 2:43:20 PM
약 12년정도 이전(1996년 이전)에 장인,장모님이 시민권자 형제자매(장모님의 여동생)로 승인이 떨어졌는데, 이사중에 서류를 분실하고 나중에 서류를 찾아 대사관에 방문하였더니 기간이 지나 안된다고 하였답니다.
당시 제 와이프도 신청이 되어 있던 상태이구여.참고로 서류신청은 1990년도 경에 접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미국에 입국하여 F-1으로 체류중인데 이런경우도 245조항으로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건가여?
만약 된다면 취업후 스폰서를 구해야 하는건가여?
아님 그냥 신청만 하고 기다리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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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0/2008 3:25:20 PM
부인은 245(i) 조항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불체가 되면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으므로 합법신분 유지하셔야 합니다.

스폰서를 구하는 것은 취업전이든 취업후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신청만 한다는게 뭘 신청하는건지는 취업이민과 관련된 3단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시면 어느시기에 뭘 신청하는지를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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