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485 신청하기 전에 H1B petition 받고 나서 한국에 다녀온 적 있는데, 페티션에 붙어 있던 I-94를 제출을 안 했네요. 그때 잘 모르고 예전에 갖고 있던 I-94 만 제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한국에 나갔다가 올때도 페티션에 붙어 있던 I-94는 제출 안했고, 입국 심사관이 5월 31일까지로 체류 기간을 주었던 건데요...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야 발견 했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H1B 체류 신분만 없어진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