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아리 485 펜딩중에 I 94 expire 된 사람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osa7**** 공감0
조회749 작성일6/9/2008 11:49:32 PM
먼저 주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485 신청하기 전에 H1B petition 받고 나서 한국에 다녀온 적 있는데, 페티션에 붙어 있던 I-94를 제출을 안 했네요. 그때 잘 모르고 예전에 갖고 있던 I-94 만 제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한국에 나갔다가 올때도 페티션에 붙어 있던 I-94는 제출 안했고, 입국 심사관이 5월 31일까지로 체류 기간을 주었던 건데요...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야 발견 했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H1B 체류 신분만 없어진건지.. 궁금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1/2008 9:15:08 AM
체류기간 만료 전에 연장을 안하셨으면 영주권 나오기 기다리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도움되시길...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추천전문가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