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9/2008 5:43:36 PM 이민문호가 열릴 때까지 합법신분을 유지하시면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영주권자 부모가 미혼자녀 이민수속할 때에도 같습니다. 이민청원서를 먼저 접수하고 나중에 이민문호가 풀릴 때까지 합법신분 유지하면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