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485 pending 중인데, i-94가 expire 되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osa7**** 공감0
조회1,292 작성일6/9/2008 11:51:26 AM
지난 8월에 485 들어가서 pending 중입니다.

그런데, i -94 의 체류 기간이 5월 31일이었는데,,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H-1B 비자로 입국 했었는데, 입국 심사관이 5월까지만 준 것을 잊어 버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8월에 한국으로 잠깐 나갔다가 들어올 예정인데,, 문제 있을까요?
여행허가서는 받았고, H1B expire 되면 EAD를 계속 연장할 예정인데,,
I-94 expire 된 것이 문제가 될까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9/2008 12:57:36 PM
여행허가서를 가지고 다녀오시면 됩니다.
여행하는데 I-94 만료된 것은 무관합니다. 다만 더이상 H-1B 신분은 유지를 못하신게 됩니다.

도움되시길...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추천전문가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