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i -94 의 체류 기간이 5월 31일이었는데,,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H-1B 비자로 입국 했었는데, 입국 심사관이 5월까지만 준 것을 잊어 버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8월에 한국으로 잠깐 나갔다가 들어올 예정인데,, 문제 있을까요? 여행허가서는 받았고, H1B expire 되면 EAD를 계속 연장할 예정인데,, I-94 expire 된 것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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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6/9/2008 12:57:36 PM
여행허가서를 가지고 다녀오시면 됩니다. 여행하는데 I-94 만료된 것은 무관합니다. 다만 더이상 H-1B 신분은 유지를 못하신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