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9/2008 11:40:52 AM 어머니가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을 때 자녀로서 영주권 신청 자격을 가지려면 결혼이 그 아이의 나이가 만 18세가 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혼일자 당시 큰아이는 벌써 18세가 넘었으므로 함께 영주권 신청이 안 된 것입니다. 영주권자 미혼자녀로 초청은 하셨겠지요?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