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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미국이민

지역California 아이디t**lov**** 공감0
조회1,366 작성일6/9/2008 6:49:52 AM
기혼자딸이구요 미국 시민권자 아버지가 초청한건데 작년에 사망하셨어요

그럼 이민이 가능한가요? 2001년 1월에 신청해서 6개월 후에는 수속을 해야하는데

어머니도 안계시고 형제는 미국에 거주해서 이런 경우는 이민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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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9/2008 11:37:23 AM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이민청원서 (I-130) 가 승인되었는지가 관건입니다.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초청인의 사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 링크했습니다. 더 궁금한 것 있으시면 문의 바랍니다. 도움되시길...

http://www.visa2greencard.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30&page=2
회원 답변글
답변일 6/9/2008 7:09:09 PM
질문1) 시민권자이신 할머니가 1999년도에 저희 가족을 초청하셨는데 2003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초청이민이 무효가 되는 건가요? 유효가 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초청자 사망시 관련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있을 경우 그 영주권나 시민권자에게 Extreme Hardship이 있는 경우 초청자가 사망해도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해당 사항이 안되 초청자가 사망하면 초청이 무효화 됩니다.

출처 http://cafe.naver.com/imintousa.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210
답변일 6/9/2008 7:11:33 PM
퍼왔어요~~
http://cafe.naver.com/jains1.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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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초청시 초청자가 사망한 경우

일반적으로 가족이민 초청서인 I-130을 이민국에 접수시켜 놓고 I-130이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 초청자가 사망하는 경우, 승인된 I-130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도 기각이 된다.

이상의 일반적인 규정에 두가지 예외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시민권자의 미망인(Widow / Widower)의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인도적인 차원의 복원(Humanitarian reinstatement)의 경우이다.

미국 시민권자 미망인의 경우에는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한 후 2년 안에 I-360이란 양식을 접수시켜서 이민수속을 시작할 수 있는데, 여러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한다.

구체적으로

(1)전체 결혼기간 동안은 아니더라도 배우자 사망당시에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여야 함,

(2)배우자 사망당시 최소한 2년이상 결혼해 있었어야 함,

(3)배우자 사망당시 법적으로 별거상태가 아니어야 함,

(4)영주권자가 되기 전까지는 재혼해서는 안됨,

(5) 입국 불가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함이 그 조건들이다.

미국 시민권자의 미망인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인데 현재 불법체류 상태라면 위에서 설명드린 I-360의 신청과 I-485의 신청이 가능한가? 대개 그러한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에 입국했다가 체류기간 만기일을 넘겨서 불법이 된 경우는 문제가 없다. 이 경우는 허가없이 일을 했었어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비자없이 밀입국을 한 경우는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만 I-360과 I-485를 신청할 수 있는데, I-360을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접수한 경우에만 245(i) 조항의 혜택이 가능하다.

미국 시민권자의 미망인이 한국에 없는 경우에도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국토보안부(DHS) 사무실에 I-360과 I-485를 접수시킬 수 있다. 그런데 참고로, 미국에서 불법 체류한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또는 10년 입국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가서 영주권 수속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미망인이라고 하는 것은 꼭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포함된다는 사실과 21세 미만의 자녀들도 미망인을 따라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

시민권자의 미망인이 아닌 경우에는 초청자가 사망했을 경우 인도적인 차원의 복원을 통해서 죽은 I-130을 소생시켜 볼 수 있는데, 지금부터 그 내용들을 설명드립니다.

I-130을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I-130을 접수했던 이민국 사무실에 복원 신청서를 근거 서류들과 함께 보내야 하는데 근거서류로는 I-130 승인서, 사망증명서, 가족들에 의한 재정보증서와 재정보증인이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인도적인 요소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다.

인도적인 요소들은 많을수록 좋은데 본인이나 가족들의 질병, 미국에 거주한 기간, 미국 사회에의 참여도,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경우 한국에서 겪을 경제적 및 기타 어려움, 미국거주 가족 수와 한국거주 가족 수의 비교, 본인의 나이, 영어구사능력, 도덕성 등을 감안, 인도적인 차원에서 I-130을 복원시켜서 영주권 수속을 집행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본인이 꼭 미국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 본인이 한국에 있다면 인도적인 요소들을 제시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다.

실제적으로 인도적인 차원의 복원이 가능할 만한 예로는, I-130을 접수시킨 후 장기간 기다렸고, 가족들 중에서 본인 혼자만이 초청자의 사망 때문에 미국에 있는 다른 모든 가족들과 결합할 수 없는 경우를 들 수 있겠다.

인도적인 차원의 복원은 이민국이 초청자가 사망하기 전에 I-130이 승인될 확률이 크게 줄어들 것이며, 인도적인 차원의 복원도 따라서 더 힘들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주권 신청시 재정보증서(I-864)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는데, 미국 시민권자의 미망인인 경우에는 필요가 없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I-130이 복원된 경우에는 필요하다.

그런데 재정 보증인이 사망을 했으니 이 경우 대체 보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친가나 사존쪽 2촌 내의 가족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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