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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워크폼만받은상태에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m**992**** 공감0
조회1,162 작성일6/7/2008 1:56:06 PM
2월말에 엄마초청으로 미국에서 영주권신청을해서 6월7일날 워크폼을받았읍니다..영주권신청중인상태에서 한국에 나갔다와야만할일이생겼는데...괜찮을지요?...영주권받는데 지장이 없을지걱정입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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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8/2008 1:26:33 PM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 중이라면 I-485를 파일 한 것으로 이해가 되네요. 워크폼은 노동허가서 받으신 것 같은데,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은 같이 신청 안했나요?

안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여행허가서 받고 한국 가셔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하기 전에 그냥 가시면 영주권 신청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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