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말씀대로 무면허로 운전한 것만이 전부라면 추방대상이 아닙니다.
5. 추방대상은 아니지만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라서 답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경우 바로 추방되지 않고 재판과정을 거칩니다.
6.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어떤 이유로 추방되는가에 따라 추방될 수도 있고 영주권 신청을 허용해 줌으로써 추방에서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7. 추방대상 아니니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8. 나중에 또 바뀔지 모르지만, 영주권 신청시 워크퍼밋 같이 신청해서 그게 먼저나오면 소셜넘버 신청하고 (이미 있으시면 생략) DMV 가셔서 운전면허증 신청하면 되는 것으로 압니다. 무면허 기록의 영향은 잘 모르겠습니다. DMV 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