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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30 승인장에 관한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k**r**** 공감0
조회512 작성일6/4/2008 9:37:55 PM
아버지가 시민권자여서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을 했는데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2005년 10월 19일에 서류를 접수했다는 통지서 사본만 받은상태로 있습니다.
언제쯤 우리는 승인장을 받을수 있고 언제쯤 영주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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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6/2008 6:49:49 AM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은 3순위에 속하는데 승인장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초청일로부터 5년 정도가 되겠고 현재의 대기기간은 대략 7~8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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