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후....
친구분은 시민권자의 아버지니까 문제없구요,
친구분의 현재 부인은 step mother 가 되는데 아이가 만 18세 되기 전에 친구분과 현재 부인과의 결혼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게 조건입니다. 아이가 지금 15세니까 이 부분도 문제없어보이네요.
현재 5살 된 아이는 직계가족 (배우자, 부 또는 모, 미성년 미혼자녀) 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를 기준으로 가족관계를 따져서 그렇습니다. 부 와 모는 직계로 이민이 가능한데, 직계에 해당되는 가족성원의 자녀는 동반가족의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따로 미국 시민권자와의 가족관계로 이민수속을 해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가 될 수는 있겠죠. 아니면 부모가 영주권 받으면 부나 모가 영주권자의 미성년 미혼자녀로 초청하는게 다른 방법입니다.
영주권을 영주할 의사가 없어서 포기한 것은 설명만 잘 하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