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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의 부모로서 영순위초청대상자의 미성년 아이는 같이 초청가능한지죠?

지역California 아이디w**on**** 공감0
조회1,393 작성일6/14/2008 1:04:36 AM
제 친구의 아들이 미국시민권자로서 미국에 살고있으며 현재 만 15살입니다. 현재 미국내 법적 가디언은 그아이의 친어머니이나 현재 법적 어머니는 제 친구의 두번째 와이프이고 그 두사람은 현재 한국에 살고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현재 만 5살이죠. 제 친구는 미국에 있는 아들이 5년 후 만21세가 되면 자기를 초청해주길 바라는데 현 와이프와 11살이 되는 아이는 영순위 초청 대상이 되어 세식구가 지속적으로 미국에서도 같이 살 수 있는지요? 그리고 제 친구는 영주권을 포기한 전력이 있는데 이것이 영순위 초청에 의한 영주권 취득에 방해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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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4/2008 5:37:02 PM
한 사람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5년 후....

친구분은 시민권자의 아버지니까 문제없구요,

친구분의 현재 부인은 step mother 가 되는데 아이가 만 18세 되기 전에 친구분과 현재 부인과의 결혼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게 조건입니다. 아이가 지금 15세니까 이 부분도 문제없어보이네요.

현재 5살 된 아이는 직계가족 (배우자, 부 또는 모, 미성년 미혼자녀) 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를 기준으로 가족관계를 따져서 그렇습니다. 부 와 모는 직계로 이민이 가능한데, 직계에 해당되는 가족성원의 자녀는 동반가족의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따로 미국 시민권자와의 가족관계로 이민수속을 해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가 될 수는 있겠죠. 아니면 부모가 영주권 받으면 부나 모가 영주권자의 미성년 미혼자녀로 초청하는게 다른 방법입니다.

영주권을 영주할 의사가 없어서 포기한 것은 설명만 잘 하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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