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 적으시긴 했지만 이민국에서 보낸 문건과 제출한 서류,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만 항소하는게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상담하셔야 할 내용이라고 봅니다.
>>>안하면 혹시 추방 되는게 아닌가요?
영주권을 박탈하겠다는 내용은 안적으신 것 보니 영주권 자체에 대한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영주권 자격은 박탈당하거나 포기하거나 하기 전에는 대부분의 경우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시 시민권 신청하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가만히 두면 20014년에 영주권 만기가 되는데 그때 문제가 되는건지 변호사님 정말 너무 걱저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추측입니다만, 영주권에는 지장이 없어보이네요. 다시 시민권 신청한다고 해도 이전에 거절사유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제대로 된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는 님의 케이스를 꼼꼼히 검토해 봐야 합니다. 전문가와 정식 상담을 해서 여러가지 가능성 여부와 대책마련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