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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미성년자녀초청재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j**195**** 공감0
조회398 작성일6/13/2008 6:58:04 AM
재입국허가서는 몇년간 유효하며 몇번 연장 할수 있는지요
미국에서 막내를 초청하기 위하여DSㅡ230을 신청하려면 무슨서류를 준비해 가야 하는지요
막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려면 1ㅡ485로 신분변경을 해야하나요
대학에 진학하여 학생비자로 바꾼후 영주권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파라과이에서 학생비자를 받아 가야 하나요
답변을 주신 변호사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올립니다.꼭연락주세요
이메일주소> hsk1952@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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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14/2008 9:57:01 PM
1. 재입국허가서는 각각 2년간 유효하며 연장을 할수 있는게 아니고 재 신청을 하는겁니다.
2. 미국에서 막내를 초청하려면 우선 양식 i-130을 씁니다. DSㅡ230 신청은 아드님의 영주권 문호가 열린 후 하게되며 national visa center가 알아서 서류 챙기는것을 알려주게되는데 만일 자녀분이 미 국내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게되면 ds-230대신 i-485f를 쓰게 됩니다.
3. 막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려면 iㅡ539를 써서 신분변경을 할 수 있는데 학생이 되려면 학교와의 입학절차등을 우선하셔야 합니다.
그렇게하면 대학에 진학하여 학생비자로 바꾼후 영주권이 나오기를 기다릴 수 있게됩니다.
4. 파라과이에서 학생비자를 받아 가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렇게하면 3번의 절차가 생략됩니다.
J. Kim - Immigration Spe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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