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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중 신분문제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nus2**** 공감0
조회842 작성일6/12/2008 2:37:03 PM
안녕하세요 저는 L1-B 신분으로 체류중이며

한번연장으로 다음달 7월말 비자기간이 만료됩니다.

2007년 7월 영주권 신청후 노동허가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노동허가서는 올해 10월에 만료가 되구요.

오늘 담당변호자께 연락을 받았는데 노동허가증 만료기간을 연장하는것보다

E비자로 교체하는것이 안전할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와 와이프 두사람에 비자변경 비용도 부담이지만..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만약 노동허가서를 받아 체류하다가 어떤 문제점으로던

영주권이 기각될 상황을 대비하여 정상신분을 유지하라는 취지인거 같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지금 저는 3순위 2005년 12월 문호로 영주권 신청중인데..

영주권 진행중 기각이 되어서 불체가 되는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상황에 E비자로 바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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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3/2008 8:27:59 AM
님의 경우는 영주권 신청하면 그 중 몇 % 가 기각되더라 라는 통계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니까요. 질문하신 것은 전자제품 사실 때 extended warranty 들어야 하는가와 비슷합니다. 마음의 안정이 본인에게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아실겁니다. 영주권 진행해 온 것이 얼마나 탄탄한 케이스인가에 많은 무게가 실리겠죠.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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