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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미성년자녀 부모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195**** 공감0
조회908 작성일6/12/2008 11:49:00 AM
시민권자인 딸의 초청으로 곧 영주권이 나올것 같읍니다 저에겐 17세의막내가 있어
영주권이 나오면 미국에 입국하여 막내를 초청해야 합니다.현재 고등학교1학년인데
대학은 미국으로 보낼려고 합니다.미국대학의 학비가 영주권자와 유학생의경우
많은 차이가 나던데 막내가 영주권을 취득 하기까지 몇년이나 소요되는지 알고 싶군요 사정상 저는 재입국허가를 받고 파라과이로 다시내려와야 하는데 막내의 서류진행에 문제가없는지요
만약 고등학교 졸업시 까지 영주권이 안나오면 현재 소지한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대학에 입학하고 체류신분변경을 할수 있는지요.변호사님의 안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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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2/2008 1:45:04 PM
>>>미국대학의 학비가 영주권자와 유학생의경우 많은 차이가 나던데 막내가 영주권을 취득 하기까지 몇년이나 소요되는지 알고 싶군요

참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우선 영주권이 나오시면 가족이민청원서를 접수해야하는데 가족이민 2A 순위가 됩니다. 수속기간을 예측하려면 나중에 문호가 풀렸을 때 아동신분보호법에 의해 나이를 계산해서 미성년 미혼자녀자격이 유지되면 영주권 나오는데 대략 6년 또는 그 이상 걸릴겁니다. 나이계산 했는데 age out 되어서 영주권자의 성년 자녀로 간주되면 몇 년 더 걸립니다. 문호가 언제 오픈될지 또 가족이민청원서가 언제쯤 승인날 지 등이 변수인데, 지금 예측하는건 힘드니까 그냥 영주권 받으시면 바로 자녀초청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사정상 저는 재입국허가를 받고 파라과이로 다시내려와야 하는데 막내의 서류진행에 문제가없는지요

님께서 영주권을 유지하셔야 자녀초청이 계속 순조롭게 진행 될 것입니다. 사정이 그러시면 파라과이에서 장기체류 하실 때 꼭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계속 영주할 의사를 유지하는게 중요합니다.

>>>만약 고등학교 졸업시 까지 영주권이 안나오면 현재 소지한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대학에 입학하고 체류신분변경을 할수 있는지요.

지금 17세라고 하셨으니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영주권 나오긴 불가능하구요, 방문으로 입국해서 학생으로 신분변경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벌히 조심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으니 꼭 이민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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