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이시니까 여행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입국금지가 될만한 형사법 위반사항이 없으시면 한국 갔다오시는 것 문제없습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c**dell**** 님 답변
답변일6/12/2008 11:01:37 AM
미국 영주권자 신분이시면 여행은 자유롭습니다. 다만 한국 최대 체류기간이 6개월을 넘기지 않으면 되고 혹 입원이나 기타 출국이 불가능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 1년을 넘기면 안됩니다. 만약 1년을 넘기면 이민비자를 다시 발급받아 미국을 입국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영주권자인 경우 6개월만 넘기지 않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