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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멍청한 질문이지만

지역California 아이디s**imki**** 공감0
조회1,893 작성일6/12/2008 10:04:08 AM

영주권 받았는데 무슨 리포트 같은 것 없이 그냥 잠깐 한국에 갈 수 있죠?

하두 작은 실수로 일 그르치는 사회라서요.^^

이학순 변호사님 참 성실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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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2/2008 1:29:49 PM
영주권자이시니까 여행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입국금지가 될만한 형사법 위반사항이 없으시면 한국 갔다오시는 것 문제없습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2/2008 11:01:37 AM
미국 영주권자 신분이시면 여행은 자유롭습니다. 다만 한국 최대 체류기간이 6개월을 넘기지 않으면 되고 혹 입원이나 기타 출국이 불가능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 1년을 넘기면 안됩니다. 만약 1년을 넘기면 이민비자를 다시 발급받아 미국을 입국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영주권자인 경우 6개월만 넘기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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