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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360 (VAWA) SELF PETI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j**ie910**** 공감0
조회1,607 작성일6/11/2008 2:24:16 PM
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로 지내다 2004년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 2년 후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저의 영주권 신청을 도와주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불법인 저의 신분 상태를 악용하여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며 아이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제가 하던 비지니스도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여러차례 협박을 하기도 했으며 정신적, 육체적 학대가 너무 심해서 어떻게 혼자서 아이를 안전하게 기를수 없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6 월에 미 이민국에 I-360 (vawa) self petition 을 신청하였습니다. 혼자서 신청을 하였으며 아직 케이스는 펜딩 중입니다. 그동안 prima facie letter 를 받았으며 prequalified alien 자격을 준다는 내용의 797- notice of act letter 를 받았습니다.
물론 기한이 정해져있어 자격이 만료되기전에 다시 prima facie 연장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i- 360 신청시 APPROVAL LETTER를 받은 후에 워킹퍼밋과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았으나 얼마전 이민국 웹 사이트에서 확인 하니까 시민권자 배우자는
i-360,i-485, i-765 모두 함께 신청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i-360 PENDING 중인상태에서도 워킹퍼밋, 영주권 신청서를 보낼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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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14/2008 9:20:42 PM
지금이라도 i-360 PENDING 중인상태에서도 워킹퍼밋, 영주권 신청서를 보낼수 있지만 이제 거의 기다림이 끝났으니 조금 기다려보세요. 그런데 i-360 신청후 이민국이 보충서류를 요구한 적은 없습니까? 또, 이 i-360신청은 변호사와 하신건가요 아니면 혼자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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