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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서류를 잃어버렸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yus**** 공감0
조회1,359 작성일6/11/2008 9:18:41 AM
시민권자 미혼자녀초청으로 2006년도에 신청했었읍니다.
현재 학생비자 신분인데 2000~2001년도 i-20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99년도 학생비자로 왔었는데 2000-2001년도 것만 빼고 나머진
다있읍니다... 그리고 그당시 학원은 이미 없어지 상태라...
나중에 영주권 신청 들어갈때 문제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 영주권 신청전에 제 신분이 죽으면 못받는건가요?
아님 신분죽기전에 나가서 영주권나올때 들어 올수 있는건가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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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1/2008 9:28:02 AM
>>>나중에 영주권 신청 들어갈때 문제 없을까요?

님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쭈욱 합법신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합법신분 유지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는 신청인에게 있기 때문에 심사관이 분실한 I-20를 문제삼으면 영주권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영주권 신청전에 제 신분이 죽으면 못받는건가요?

미국에서는 못받습니다. 대사관수속은 괜찮을 겁니다. 물론 미국에서의 불체기록이 없어야 하겠죠.

>>>아님 신분죽기전에 나가서 영주권나올때 들어 올수 있는건가요?

미국에서 시도해 보고 안되면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신청해도 됩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적정한 시기에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신청해도 되구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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