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쭈욱 합법신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합법신분 유지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는 신청인에게 있기 때문에 심사관이 분실한 I-20를 문제삼으면 영주권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영주권 신청전에 제 신분이 죽으면 못받는건가요?
미국에서는 못받습니다. 대사관수속은 괜찮을 겁니다. 물론 미국에서의 불체기록이 없어야 하겠죠.
>>>아님 신분죽기전에 나가서 영주권나올때 들어 올수 있는건가요?
미국에서 시도해 보고 안되면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신청해도 됩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적정한 시기에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신청해도 되구요.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