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현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래 비자 변경 중 출국 후 새로운 비자 취득에 관련된 문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비자 변경 신청 후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 출국을 해도, 한국에서 F2로 비자를 새로 받는데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미국 출국을 위해 별도로 비자 변경 신청을 취소(withdrawal) 하는 절차는 필요 없는건가요..? 이 상태에서 그냥 출국하는 것 만으로 충분 한것인가요..? 더불어, 제가 미국내 비자 변경 신청 상태가 현재 pending 이기 때문에 현재의 체류 상태는 legal인 것으로 아는데..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pending 상태에서 출국 한 것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지..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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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윤세현 님 답변답변일8/29/2014 3:13:16 PM
별도의 취소하는 절차가 없으셔도 출국하시는 것으로 abandon한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만약 대사관에서 이부분 (체류신분유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I-539접수증과 I-539를 접수하시기 전까지 체류신분을 유지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서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29/2014 3:36:44 PM
안녕하세요
본인이 출국을 하심으로서, 이민국에 본인의 신청서를 취소하려는 의도를 충분이 보여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새로 발급받을시, 본인의 I-539 접수증과 미국 출입국 날짜를 보여줄수 있는 비행기 티켓등을 지참하셔서, 본인께서 합법적으로 체류하셨음을 보여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