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제 없습니다.
3. 1년 이상 체류 후에 미국 입국시 재입국 허가서를 보여줘야 합니다.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입국 허가서가 나오더라도 미국에 거주지와 여러가지 연고 (자동차 등록, 은행구좌, 등등) 를 계속 유지하시고, 세금보고도 계속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