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140신청은 485 이전에 신청하는것인데 아직 485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H1 비자가 6년 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년 끝나기 1년 전에 취업이민 수속에 들어간 경우, 그니까 LC 를 신청한 경우 1년씩 연장 가능하구요,
I-140 이 승인이 되면 3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없구요, 모두 따로 연장신청 해야합니다.
I-485 는 연장신청의 조건이 아닙니다.
영주권 신청과 취업이민수속이 같은 말이 아니라서 생기는 혼동이라고 봅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