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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변호사님 말씀마다 틀리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iry**** 공감0
조회1,757 작성일6/23/2008 6:30:42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인 저는 현재 사업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다시 한국으로 나가 약 4-5년간 체류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님께 물어보니 재입국신청서를 내고 지문찍기 전에 한국으로 나가면 절대 안된다고 하는데, 이학순 변호사님께서는 이곳 질문란에 누가 올린 글의 대답으로" 한국애 나간 후 지문 날짜에 맞추어 다시 들어와 지문을 하고 나가도 된다" 고 하시네요.
누구 말이 맞는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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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3/2008 12:50:56 PM
재입국허가서 설명서에 보면 지문찍기 전에 나가면 신청서가 deny 될 수 있다고 (무시무시하게)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양식의 설명서에서 고려하는 planned departure 는 장기체류에 따른 출국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하면 일 년이상 장기체류하러 떠나기 전에 꼭 지문찍고 떠나라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미국에 실제로 있는 동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신원조회를 위해 지문채취를 하겠다는거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지문을 찍으면 됩니다.

재입국 허가서 신청하고 지문찍기까지 기다리는 동안에도 영주권자입니다. I-485 로 영주권 신청하면서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 신청하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영주권 대기자로서 여행허가서 나오기 전에 출국하면 영주권 신청한 것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재입국 허가서 신청하고 지문찍기 전에, 또는 결과 나오기 전에 출국하더라도 신분은 분명한 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자는 여행이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지문찍는 날에 맞추어서 다시 입국해서 지문 찍으면 됩니다.

여러이유로 미국을 떠나기 전에 지문을 찍고 가는 것이 제일 안전하지만 급한 상황이라면, 그리고 지문찍는 날짜에 맞추어 미국에 다시 와서 지문 찍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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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 변호사마다 말이 다르다는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똑같은 법규를 보고 변호사마다 말이 같으면 재판이란게 필요없을겁니다. 서로 해석이 다르니까 판사앞에서, 또는 배심원 앞에서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의 안전위주로 conservative 하게 해석하는 변호사도 있고, 또 손님의 상황이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면 과감하게 확대해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가 2-3주 기다렸다가 지문찍고 갈 수 있다면 처음부터 위의 질문이 나오지 않았겠지요.

변호사라고 무조건 다 옳지도 않고 또 다른 변호사와 말이 다르다고 무조건 틀리지도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접근하자면 둘 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처한 상황에서는 항상 risk 와 benefit 이 있습니다. 이를 저울질 해서 결정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저울질 하는데 정보가 부족할 때 전문인으로부터 정보를 구하셔서 직접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생각나는대로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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