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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임시영주권 기간에 이혼했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gb**** 공감0
조회850 작성일6/22/2008 9:14:30 PM
안녕하세요

임시 영주권 받고 9개월후에 이혼신청해서 한달후에 final이 나왔고요.

그때 이민국변호사를 통해서 이혼을했는데 그 사람 말따라서 제가 시민권자를

complain하며 divorce하게 되었고요. 남편은 미군이었습니다.


결혼생활에 실패했다는 declaration을 작성해서 저와 이혼한 배우자가 같이

싸인을 했습니다.


1. 이제 곧 conditional remove하는 신청을 해야하는데

저는 꼭 영주권을 갱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영주권 받기전에 불체기록

있는데 이제와서 꼬투리 잡힐수있나요? 다 알고 영주권 내주었는데..)

2. 증인은 친구가 해준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써야하나요?


3. 결혼생활에 대한 증거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몇몇 계약서들과 은행에 공동계좌가 있었다는 letter을 은행에서

받아놓았고요.사진도 다 버렸어요. 이게 큰 문제가 되나요??


3. 그리고 이혼을 한채로 갱신 신청하면 100%다시 인터뷰를 보게되나요?

인터뷰를 보게되면 어떤 식의 인터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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