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H1B로 거주하고 있으며, 취업 3순위(숙련공) 영주권을 받기위해 I-140를 접수 해놓은 상태이고, PD는 2007년 6월로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 입니다.
제가 결혼을 생각하는 배우자는 1996년도쯤 멕시코에서 EWI로 들어와 2001년도에 245i조항을 계기로 EB-3 비숙련공 영주권을 신청 L/C를 받고 문호가 열려 I-140를 신청하려고 하는 도중 담당 변호사의 실수로 6개월 신청기간을 넘겨 신청조차 거절당한 상태입니다.
제 배우자의 담당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방법은 오직 L/C를 처음 부터 다시 신청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는 무책임한 말만 합니다.
제 질문은 1. 제가 알기로는 245i조항에 해당되어 취업이민을 하려고 L/C를 신청하는 기간은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첫번째 신청하였던 것을 근거로 현재 날짜에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요?
2. 만일 L/C신청을 다시하게 된다면 첫번째 신청시 받았던 P/D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지요?
3. 혹시 저의 취업문호가 열려서 제가 I485를 신청할 때, 제 배우자를 동반자로 (결혼) 올려서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그때 배우자의 EWI가 문제가 될수 있는지...)
4. 만일 제 배우자가 다시 본국으로 Smuggle Out하였다가 (물론 가정입니다.) 합법적으로 재입국하는 경우, 노동청이나 이민국에 남아있는 배우자의 기록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나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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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6/21/2008 10:00:22 PM
1. 245i 조항에 grandfathered 가 된다면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5i 조항에 grandfathered 된다는 것은 그 당시 신청했던 시기에는 신청인이 불체라는 것 외에는 취업이민이 승인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검토를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렇게 grandfathered 된다면 그 혜택은 오리지널 취업이민 스폰서 회사말 고도 다른 스폰서 회사를 찾아서, 또는 가족초청이민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불체라는 것 말고는 다른 자격을 다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