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d**ertros**** 공감0
조회3,548 작성일6/18/2008 3:30:31 PM
안녕하세요?

저는 3년간 불법체류로 살다가 시민권자 배우자를 만나 결혼였습니다.

1> 직접 영주권 신청서를 작성 하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서류들을 작성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불법체류로 살면서 워킹퍼밋 없이 그동안 일을 하여 왔으나 세금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래전에 정식으로 받은 소셜번호는 있으며 주로 자영업을 해왔습니다.
2> 워킹퍼밋 없이 일을 하였다는 사실을 그대로 적을 경우에 영주권을 받을수 없게 되는건 아닌지요. 만약에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인터뷰때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질문을 받게 되면 거짓말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시민권자 배우자는 불법으로 일을 했더라도 영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9/2008 1:44:45 PM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수속에 들어가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I-130
2. I-485
3. I-765
4. I-864

선생님은 불체사실이 있으므로 여행허가서 (I-131)은 신청하지 마십시요.
각 양식마다 부가 첨부서류들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불체나 불법 취업사실 있는대로 밝히시고 절대 허위진술하시면 않됩니다.
단 귀하가 미국입국시 불법 입국하셨다면 (국경 밀입국), 문제가 되므로 사면 조항이 나오기를 기다리십시요.

입국당시 제대로 된 비자를가지고 공항을 통해 입국했다면 불법취업기록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9/2008 4:13:48 PM
본인이 불법체류기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영주권 신청시 철회를 신청해서 받아들어져야 한는데 철회가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 밖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다시 미국으로 입국해야 합니다.
답변일 6/20/2008 7:32:16 AM
시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 수속에는 반드시 G-325A도 각각 들어가야 합니다.
답변일 6/20/2008 7:39:37 AM
영주권 신청자가 입국당시 제대로 된 비자를가지고 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미 국내에서 결혼한 경우 불법취업기록을 문제 삼지 않으므로 영주권 신청시 철회를 할 필요가 없고 철회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철회승인을 기다려야하는 경우중 하나는 한국서 미리 결혼을 하여 시민권자 배우자 신분으로 방문비자를 이용해 입국한 후 미 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등 입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추천전문가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