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은 16일 한 나이지리아계 불법이민자의 미국 체류허용 여부를 둘러싼 ‘다다 vs. 머케이시’ 소송에 대한 최종심에서 비자 만료로 불법체류 신분이 된 외국인이 이민 당국으로부터 출국명령을 받고 자진출국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이 자진출국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합법 이민신분 취득을 위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거나 이 판결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민법원 등으로부터 자진출국에 동의하여 이를 허용받은 사람에게만 국한됩니다. 자진출국을 허용받은 사람들이 자진출국을 받은 것에 대해 재심을 요청하면 60일 이내에 출국해야하는 자진출국기간의 날짜 카운트가 계속 되는지 여부를 놓고 미국 연방 항소법원들(Circuit Courts)의 의견이 갈라져 있었는데 대법원이 판결함으로써 circuit split 을 해소시킨겁니다. 대강의 내용은 위에 적힌대로입니다.
>>>저같은 경우도 유학으로 미국에 왔다가 체류기간이 오버된 불체자인데요
영주권 스폰서를 서줄 수 있는 지인이 있음에도 불체자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던 235i 조항이 만료되어 못하고 있는데...
자진출국과 관련이 없으신 님에게는 해당되지는 않는 내용이구요,
다만 학생신분으로 계시다가 out of status 된 경우에는 취업이민의 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님의 상황에 대해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