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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연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l**ecu**** 공감0
조회1,317 작성일6/15/2008 8:29:18 PM
이번에 가족초청 영주권을 받게 되는데 아직 한국에서 직장일이 정리가 안되어 2년을 연기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일년에 여름휴가 겨울휴가로 각각 1주일 밖에 미국에 들어갈 시간이 없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연기하려면 미국에 적어도 한두어달 체류하면서 지장찍고 인터뷰?등을 위해 연락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휴가 기간을 이용하여 잠깐 미국에 들어가 연기하고 2년후에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없는지요. 좋은 제안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수고하세요^^

추가) 아래글을 검색해보니 이민국에서는 지문을 찍고 출국하라고 권유한다고 하셨는데, 한국에 나갔다가 미국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연락을 받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그때 제가 잠깐 들어가서 지문찍고 나오면 안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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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5/2008 11:50:04 PM
추가로 질문하신 대로 처음에 입국하셔서 바로 재입국 허가서 신청하고 지문통지서오면 거기에 적힌 날짜에 맞춰서 미국에 와서 지문찍고 다시 나가시면 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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