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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급질입니다!

지역Ohio 아이디t**leewo**** 공감0
조회1,847 작성일9/2/2014 6:04:10 AM
2014년 5월 10일 졸업 후 OPT 신청을 하여 노동허가카드를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직장을 못구하면 9월 말에 한국으로 돌아가야하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특별행사나 기도모임 관련해서
포스터나 브로셔등을 제작해주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1. 교회에서 무보수에 프리랜서식으로 하는 일이 OPT에 해당이 될 수 있나요?
(제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할 경우)

2. OPT는 파트타임일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주 몇시간 정해진 시간이 있나요?
만약 파트타임은 주 20시간인데 그것보다 적으면 안되나요?

3. 무보수로 일할경우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취직이 안되면 한국에 돌아가야하는 입장이라 너무 암울합니다.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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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2014 8:26:49 AM
안녕하세요

1) 무보수여도 OPT로 본인의 전공과 관련이 되있으면 괜찮습니다.

2) 일주일에 최소 20시간 이상 일하시면 되십니다.

3) 수입이 없으시니, 세금보고 하시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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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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