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9/1/2014 1:33:35 AM 답변>>1. 질문자가 배우자를 위해미국 영주권자 배우자초청 카테고리로 I-130 미국 이민 청원서를 접후한 후에는 B1/B2 관광비자로 한국을 방문하여 미국에 재입국할 때에 이중의도 문제로 입국 거절을 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2. 질문자의 배우자는 현재 관광비자 신분에서 E-2 소액투자사업 비자 또는 F-1 학생비자로 체류신분 변경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2014 10:58:31 AM 안녕하세요1) 미국을 출국하시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이미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하신 상태에서는, 미국 입국시 관광비자 의도와 이민 의도가 충돌하므로, 입국심사에서 거절당하실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2) 현재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하고 계시다면, 신분 변경 신청이 가능하시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