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ung**** 공감0
조회729 작성일6/30/2008 12:05:59 PM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I-485, I-765, I-131, I-130 를 보충 서류와 함께 file 했는데요, file 한지 한달쯤 지나서 이민국에서 실수로 집주소의 apartment number를 잘못쓴것을 알게됐습니다. 그래서 이민국에 전화했더니, 자기네가 번호를 잘못넣었다고 하면서 고쳐주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I-765의 receipt notice를 아직 못받은 상태이고, finger pringting schedule notice를 이민국에서 처음에 틀린 주소로 보내서 못받았고, 나중에 다시 이민국에서 원본과 함께 편지를 보내오기를, finger printing schedule notice를 못받은거 같아서 다시 보냈고, reschedule 하는데 체크해서 regional office에 보내라고 해서, instruction대로 해서 보냈습니다. 이걸 보낸지가 2주가 넘었는데, 그이후로 아무 연락이 없고, 이민국 website에 더 이상 update 되지도 않습니다.

질문은, 제가 work permit을 빨리 받고 일을 해야되서 그러는데요, finger printing 이 지연되면, I-765의 processing도 finger pringting다 할떄까지 중단되는건지요, 그리고 이렇게 reschedule 하는 경우 다시 schdule notice 받는데 보통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I-765의 receipt notice 를 못받은게 work permit 받는데나, I-485 진행되는데 안좋게 영향을 미치는지요? 이민국에 여러번 연락을 했는데 계속 기다리란말만 하고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추천전문가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