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Certification (흔히들 노동허가서로 부름) 은 노동국에서 발행하는것으로 스폰서에게 외국인 노동자를 써도 좋다는 허가입니다. 본인의 피고용 허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I-140 역시 이민국에서 스폰서에게 외국인을 취업시켜도 좋다는 허락 정도로 생각하십시요
Labor Certification 과 I-140 승인이 있어야 본인의 ㅑ-485 (실제적 영주권 신청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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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