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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AD카드

지역California 아이디j**120**** 공감0
조회1,810 작성일6/26/2008 4:38:45 PM
안녕하세요.
제가 잘몰라서 여쭈어봅니다.
EAD카드 와 노동카드는 다른건가요?
I-765로 신청해서 받는카드..
I-140을 신청하면 취업관련해서 무엇을 받는건가요?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라고 나무라지 마시고,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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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6/2008 5:22:30 PM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는 문자 그대로 피고용 허가서 입니다. I-485 제출후 영주권 나올때까지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게 해주는것입니다

Labor Certification (흔히들 노동허가서로 부름) 은 노동국에서 발행하는것으로 스폰서에게 외국인 노동자를 써도 좋다는 허가입니다. 본인의 피고용 허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I-140 역시 이민국에서 스폰서에게 외국인을 취업시켜도 좋다는 허락 정도로 생각하십시요

Labor Certification 과 I-140 승인이 있어야 본인의 ㅑ-485 (실제적 영주권 신청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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