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의 경우,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일을 하셔야 하며, EAD 카드 기준으로 90일 이상 미취직 상태이시면 불법체류로 간주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OPT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비록 무보수일지라도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일하는 곳을 선정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발급이 가능하므로, OPT 문제가 본인의 영주권 신청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