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질문자의 미국 시민권자 아버지가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이 있거나 현금자산이 많은 미국 거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들을 연대재정보증인으로 세워서 질문자를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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