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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배우자의 홀로서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j**ie910**** 공감0
조회860 작성일7/5/2008 9:10:41 PM
안녕하세요?
저는 불법으로 지내다 4년 전에 시민권자와 결혼하였습니다.
남편은 저의 영주권 신청을 도와 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하였습니다. 물론 서로 사랑하여 결혼하였으나 너무 달라진 남편은 아이를 빼앗아 가겠다며 협박하였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여 알아 보다 작년 6월에 이민국에
혼자서 I-360 을 청원하여 이민국으로 부터 approval notice를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바로 노동허가서를 신청하였으며 이제는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1. 아직 이혼은 하지않았지만 몇개월 전부터 같이 지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가족란에 남편의 이름을 적어야 하는지요?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2. 결혼 전에 장사를 했었는데 사실대로 적어도 영주권 취득에는 상관이 없는지요?
불법으로 일을 한 사실로 인해서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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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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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7/2008 6:30:33 AM
1. 가족란에 남편의 이름을 적는다고해서 문제될건 없습니다. 아직 기혼이니 남편의 이름을 적어넣으세요.
2. 결혼 전에 하던 장사에 관해 사실대로 적어도 영주권 취득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홀로서기때는 불법입국을 했어도 문제삶지 않습니다.
답변일 7/7/2008 11:04:23 AM
용기를 잃어버리시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용기를 잃어버리시면 몸과 마음을 다 잃어버릴 실 수 있습니다. 힘드시드라도 꼭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길 바라며
의뢰된 영주권 신청의 진행은 귀찮게 또는 미안하게 생각이 드시드라도 한달에 한번 정도는 영주권 진행에 관계된 내용을 한달에 한번 정도는 변호사한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변호사의 실수로 변호사 앞으로 보내진 이민국의 서류들이 한동안 내 팽겨져 순서와 기간내에 진행이 되지 않아 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실수로 또눈 부주의로 인한 영주권 진행의 착오는 결국에는 본인의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로 닦아올 수 있습니다.
여려움 잘 이겨내셔서 꼭 영주권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7/8/2008 12:19:59 PM
두 분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주권 신청을 잘 처리하여 반드시 받아서 아이를 잘키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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