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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주소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u**202**** 공감0
조회2,087 작성일7/5/2008 8:22:17 PM
부모님이 미국온지 5년이 되었습니다
이사를 3번했습니다
영주권자는 10일이내에 이사를 하면 ar-11인가 통보하라고 하는것같은데
잘 몰라서 통보를 안했거든요 몇년동안~
불이익을 받습니까? 지금이라도 통보하면?

그리고 자녀초청수속이신데 이것도 주소변경을 안하셨다고 합니다

이 모든것을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좀 가르켜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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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6/2008 12:56:50 PM
주소변경과 관련해서 퍼온 글을 아래에 실었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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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 보고에 관하여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3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14세 이상인 사람은 이사를 할 경우 이사한 후 10일 이내에 변경된 주소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경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유죄로 확정되면 최대 30일 징역 이외 $200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감금 또는 추방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집행해서 처벌하는 경우는 드물고, 이민국에서도 이사를 간 경우 정보를 업데이트하는데 주 목적이 있으므로 날자를 놓치더라도 주소변경보고를 권장하고 있다.

이민국에 뭔가를 마지막으로 신청한 양식에 기입한 주소가 현재 주소이면 이민국 정보시스템에 업데이트 되어있기 때문에 따로 AR-11을 접수하지 않아도 된다. 그 후에 이사한 경우는 바로 AR-11을 기입해서 주소변경보고를 해야한다.

AR-11 양식에는 성함, 현재 신분, 국적, 생일, 이전 주소와 현주소, 직장 또는 학교 주소, 입국 장소, 입국일, 신분 만기일 등을 적도록 되어 있다. 동반가족으로 함께 체류하는 같은 식구라도
14세 이상이면 각각 주소변경을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를 접수한 것에 대한 기록도 잘 보관해 두는 것을 권장한다.

양식은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5af9bb95919f35e66f614176543f6d1a/?vgnextoid=c1a94154d7b3d010VgnVCM10000048f3d6a1RCRD&vgnextchannel=db029c7755cb9010VgnVCM10000045f3d6a1RCRD 에서 다운받으면 되고, 접수비가 없으며 아래의 주소로 직접 보내면 된다. 여기를 클릭하면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메일 주소: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Change of Address
PO Box 7134
London, KY 40742-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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