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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한국내 재산 송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j**tinkim091**** 공감0
조회4,531 작성일7/3/2008 5:41:22 PM
안녕하십니까?

2주전 지난 6월말에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한국에서 직장생활하며 장만한 아파트를 약 2년전 쯤에
매매한후 은행에 입금시켜두고 있는데 미국으로 가져 오고
싶습니다. (약 2억정도)

최근 새로 영주권을 취득했으므로 별도로 미국에 신고한것은
없습니다.
1. 어떤 절차로 미국에 가져 올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 미국에 미리 신고후 가져 와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가져 오면 되는지?
3. 가져올 경우 올해 세금 보고시 소득으로 포함시켜야 하는지?
4. 얼마만큼의 세금을 낼지?

조언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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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4/2008 10:12:46 PM
1. 한국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미국구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2. 이민법에서는 송금관련 규제가 없습니다. 미리 신고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회계사분과 사전 상의하심이 좋겠네요.
3.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만 본인의 재산을 송금한 것은 소득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아파트를 팔았을 경우 소득이 발생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면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을겁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규정을 준수하시고 송금하시면 될 것입니다.
4. 소득세를 내야한다면 한국에 내야겠지요. 역시 회계사님과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2/2008 6:26:09 AM
제 생각에 한가지 주의하실 것은 그 돈의 출처와 관련하여 왜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냐고 따지고 들면 곤란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전에 만불 이상 해외 금융계좌 있으면 신고해야된다는 기사와 많은 댓글들이 있었는데....
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시민권자, 영주권자뿐 아니라 미국에 살면서 세급납부를 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즉 님의 경우 한국 부동산을 팔았을 때 그리고 그 돈을 은행에 입금해 두고 있었을때 왜 이제껏 신고하지 않았느냐?, 아파트 매매후 수익금에 대해 미국 정부에 세금납부 왜 안했느냐? 등등 따지고 들면 곤란해질 수도 있다는거죠.
이제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미국 정부에서 알리가 없어서 문제가 없었지만(엄밀히 따지면 그래도 탈세는 탈세) 갑자기 2억정도의 돈이 들어오면 당연히 자동 신고가 되는 꼴이니 미 국세청으로부터의 위의 질문은 피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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