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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노동허가증 갱신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b**lsori31**** 공감0
조회2,933 작성일7/3/2008 5:42:08 AM
먼저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노동 허가가 이번 9월에 만기인데 신랑은 스폰서 받는곳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저는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라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1.노동 허가증을 꼭 갱신 해야만 하는 건가요? 갱신 하면 이젠 2년짜리로 받는건가요?

2. 갱신을 안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아시는 분은 결혼을 하지 않은 분인데 갱신도 안하고 있다가 인터뷰도 안 받고 영주권을 받았더라구요..갱신을 안하고 있음 영주권 받을떄 문제가 되는건지요??

3. 갱신할때 비용은 어느정도 드나요?

4. 학생 신분인데 학교 안다니고 노동허가 갱신도 안한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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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3/2008 9:26:23 AM
1. 일을 하실려면 갱신하셔야 하고, 일을 안하실거면 안해도 됩니다. 이민문호가 후퇴되면서 대기하셔야 하는 분들은 2년짜리 나올겁니다.

2. 갱신안하고 일을하면 문제가 됩니다. Unauthorized employment 이니까요.

3. 접수비만 $385 입니다. (정정합니다. 아래분 말씀대로 $340 입니다)

4. 남편이 스폰서 회사에서 일한다고 하시니 취업이민이네요. 180일 유예기간이 있지만 되도록이면 문제거리는 피하는게 좋습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답변일 7/4/2008 3:03:56 AM
EAD 갱신 비용은 $340 으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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