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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AD 연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s**rwoo**** 공감0
조회461 작성일7/2/2008 11:52:15 PM
수고하십니다. 질문 드립니다.

취업이민 2순위자로서 취업승인서는 2006년 6월에 받았고 핑거프린트는 2006년 12월에, 영주권신청(I-485)접수는 2007년 2얼 27일로 되어있으며 현재 H1 Visa가 2010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문1) 만 1년 5개월이 넘도록 On-line Case Status확인시 Case Pending이라는 Comment외에는 추가서류 요청이라든지 일체의 Mail/e-mail을 받은적이 없는상태입니다. 정상인가요? 제가 활 수 있는것은?

문2) EAD가 지난 6월 18일자로 만료가 되었는데 현재 H1 Visa로 왕래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 그냥 있습니다만,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든지, 필요시 다른회사 취업을 위해 EAD재연장 필요를 느낍니다. 일차 만료되었더라도 재발급 요청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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