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까지 해외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즉, 재입국 허가서안에 적혀있는 유효기간 종료일이 만기날짜라고 생각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참고로 재입국허가서는 만기일까지 계속하여 사용 가능하며, 만기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재입국시 문제... +1
영주권 분실 문의 +1
영주권 갱신 질문 +1
영주권자 재입국시문제? +1
영주권자 주소이전 +2
영주권분실 +1
영주권 분실 +1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 +2
영주권자 주소 이전 +1